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2024년 중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일부 외국인도 가능)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감액


수령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신청: https://www.hometax.go.kr
  1.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1. ARS 전화: 1544-9944
  1.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2025년 8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10% 감액 후 4개월 내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12월 말
  •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6월 말


주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소득·재산·신분 정보 등 정확히 입력
  • 국세청 안내문 없어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일부 외국인 예외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소득 수준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1. 신청 경로:
  • 손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1.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서 (필요시)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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