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40만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임차가구: 타인의 집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이 노후화된 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2,000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는 경·중·경미 수준으로 나뉘며, 각각 수선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1.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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