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임차가구: 타인의 집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이 노후화된 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2,000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는 경·중·경미 수준으로 나뉘며, 각각 수선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